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N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MBN 류호길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승준 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N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MBN 등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려고 임직원 명의로 550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자사주를 산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한 뒤 2017년에 실제로 투자자들로부터 자사주를 사들인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류 대표와 장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MBN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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